김수남 檢총후보 “민중총궐기 폭력불법성이 도를 넘었어!!”
김수남 檢총후보 “민중총궐기 폭력불법성이 도를 넘었어!!”
  • 박귀성
  • 승인 2015.11.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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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檢총장후보 ‘민중총궐기 물대포 직사’ 놓고 뭇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민중총궐기 대규모 시민들이 운집한 집회에 경찰이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로를 시민들에게 직사하는 등 경찰의 폭력진압과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10시경까지 계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대규모 시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중총궐기’를 시위의 폭력·불법성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을 문제 삼고, 김수남 후보자에게 뭇매를 가했다.

▲ 19일 김수남 검찰청장 후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꼼꼼히 챙겨듣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것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경우”라며, “야당 대표는 생존권 차원의 시위라고 말하지만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해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생존권 차원의 시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김수남 후보자의 야당질의 답변에 힌트를 주는 양상이었다.

김진태 의원 또한 “시위대 구호 중에는 ‘진격하라 청와대’ ‘갈아엎자 세상을...’ ‘이석기 석방’ 등이 있다”며 “이는 시위가 아닌 폭동인 만큼 검창총장 후보자는 형법상의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김수남 후보에게 주문했다.

반면, 야당측은 여당측 의원들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직사냐 아니냐’가 아니고 발사된 물대포가 시위자의 머리 부분을 향한 것”이라면서 “시위 과정에서 쓰러진 백모씨는 물대포를 직접 맞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됐었다”며 “그곳에 모인 분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잘 들어봐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의 원칙없는 집회시위 공권력 폭력을 지적했다.

김수남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옹호성 질의에는 “시위의 폭력성과 불법성이 도를 넘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 야당 의원들을 질의에는 “(민중총궐기 물대포 직사) 피해자의 가족이 검찰에 고소·고발을 한 만큼 과잉진압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기묘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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