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양금봉의원 '갈등조례'발의
서천군의회 양금봉의원 '갈등조례'발의
  • 이찰우
  • 승인 2011.09.0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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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금 봉 의원/서천군의회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 서천군의회 양금봉(52․자유선진당) 의원이 제194회 임시회를 통해 <서천군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통해 대표 발의를 마친 양 의원은 김창규, 박성식, 나학균 등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내일(9월 6일) 본회의를 통해 이 안을 가결시킬 예정이다.

-<갈등예방과…조례> 제정 배경이 궁금하다.

=지난해 국가사회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 이로 인해 해마다 사회적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천군의 경우,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해상도계 문제를 비롯해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논란, 해상매립지 조성에 따른 각종 어업 및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한 방법으로 군민 상호간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일단 서천군과 군민 또는 기타 기관 단체간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돼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한해 이 조례가 적용된다. 취지에 맞게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공익과 사익, 균형과 조화를 위해 관련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키로 했으며 자문기능인 서천군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갈등해결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도록 했다.

-대표 발의 시 특별히 더 신경 쓴 부분은.

=전문가포럼 육성, 지원이다. 서천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전문가포럼이다. 이는 단순한 ‘그들’만의 전문가 조직이 아닌 교육과 연구, 조사, 당사자간 합의형성을 통한 주민과의 타협의 장을 마련을 주로 담고 있다.

-조례 시행과 관련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번 조례는 장롱조례를 지양한, 보다 실체적이고 현실적인 ‘주민조례’다. 군민들의 정책참여 보장을 확대시키고,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군수의 책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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