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남북정상회의기록, 백종천.조명균 항소심도 ‘무죄’
노무현 남북정상회의기록, 백종천.조명균 항소심도 ‘무죄’
  • 박귀성
  • 승인 2015.11.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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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흠집내기’에 열중하던 검찰이라는 비판 일어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회의록을 고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를 적용 기소해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에게 원심과 같은 판결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관련해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가 2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의 재판부의 판결 핵심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범균 전 비서가 공모해서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그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된 문서이므로 대통령 결재가 없이는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검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측이 대통령이 문서를 열람 처리한 이상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문서 열람 뒤 ‘처리의견’란에 재검토 지시가 담긴 파일을 첨부했으므로 이 파일을 그대로 승낙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백하다. 결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측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아가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법률에 의거 살펴보면 수정·보완된 회의록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사정까지 보면 완성된 회의록이 있는 이상 초본에 불과한 이 회의록 파일은 더 이상 공용전자기록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대통령기록물법 처벌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검찰이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백종천 전 실장은 이날 무죄 선고가 있은 직후 취재진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느냐”고 묻자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은 하지 않겠다.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2심도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판단했다”고 짤막하게 소감을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송화 부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 서면 논평을 내고 “백종천·조명균의 무죄는 상식적인 판단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던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항소 기각 됐다”고 사실관계를 우선 전제했다.

유송화 대변인은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대통령기록물로서 성립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그저 남북정상회담 ‘흠집내기’에 열중하던 검찰은 결재가 되지 않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우겼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항소하여 결국 망신만 당하게 되었다”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유송화 대변인은 나아가 “백종천·조명균의 무죄와 항소기각을 환영하며 ‘흠집내기’에 열중인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질타하고 이날 논평을 맺었다.

한편,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12년 10월경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불거져, 대선 유세기간에 당시 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산의 한 지역 유세에서 이념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데 사용했다.

결국, NLL 포기 발언과 관련된 논란 끝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여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을 두고 상호 고발전으로 발전했고, 새누리당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고 백종천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 했고,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입맞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이날 항소심마저 무죄가 선고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논란이 재점화되는 동시에 새누리당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형평성문제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는 항소심으로 비록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으나 1·2심 법원이 잇따라 백종천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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