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소방서(서장 이규선)는 7일, 14일 오후 4시 서천군 문예의 전당 소강당에서 농어촌민박 및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기초소방시설 사용법, 화재발생에 따른 대응 및 응급처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7월 7일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매년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서비스.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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