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운영으로 도민 불편 최소화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충남도가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동안을 ‘추석 연휴 비상진료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응급환자 치료 및 일반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응급의료 대책을 마련.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휴기간 중 도 및 시.군에 17개반으로 구성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도민들에게 진료 및 약국 이용안내와 비상진료체계 점검, 대량환자 발생 時 신속한 후송조치 등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하며 연휴기간 중 보건소에서도 자체 비상진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비상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한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 19개소와 응급의료기관외 응급실을 운영하는 7개소는 24시간 상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당직의료기관 1,228개소, 당번약국 78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또, 공공의료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휴기간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 274개소도 자체진료를 실시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에서 제공된 11개 중증질환의 “가능” 정보에 의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즉시 이송될 수 있도록 중증질환별 실시간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 당직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나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상담 등의 정보를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국번없이 1339)을 통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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