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개 법안, 노동계 반대에도 정부여당 목숨 걸어
노동개혁 5개 법안, 노동계 반대에도 정부여당 목숨 걸어
  • 박귀성
  • 승인 2015.12.08 0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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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현 5개 법안 관련, 새누리 12월 임시회 소집 요구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노동개혁 5개 법안 때문에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10일 곧바로 국회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개혁 5개 법안 국회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은 7일 정기국회 만료 이틀을 남긴 시점에서 12월 임시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국회는 7일 오후 새누리당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제338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 노동개혁 5개 법안 국회처리와 관련 7일 새누리당은 국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여당과 야당 어느 한쪽이든 재적의원 4/1 이상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임시회 기간은 30일간으로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때문에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은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6명 명의로 임시회 집회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임시회 회기내 처리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미 임시회를 요구한 이상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날인 10일부터 곧바로 노동개혁 관련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하고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인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정책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은 현재 5개 법안이 주요 골자로 돼 있다. 때문에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으로 관련 5개 법안이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이 가운데서도 파견근로자법은 노동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최대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데, 기업에 근로자의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이 법안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내 하청이 합법화 되어 노사간의 갑을 관계를 확실히 굳힐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어 여야가 타협하기 쉽지 않는 국면에 처해있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불리우지만,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에 파견제를 법으로 허용할 경우 사회 전반으로 파견제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곁들여 노동계와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기간제근로자법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현행으로도 기업의 편법 악용에 의해 수년씩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행태인데, 이 법안이 통과 되면 노동자들은 평생 비정규직 노예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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