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 생활질서계는 지난 2일 보령시 매방아1길 A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획득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업주 B 모(50대,남)씨를 구속하고 환전사, 종업원 3명 등 5명을 검거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B씨 등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게임 획득점수를 정산해 적립식 카드를 발행, 획득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 획득 점수를 손님에게 환전해준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해 끈질긴 잠복을 통해 환전정황을 확보하고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업소 내의 게임기 100대 및 압수금 568만원을 압수, 업주 A씨 및 관련자 4명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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