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각종 해상 범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연말연시 해상범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해상 치안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해상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해경에 따르면 선용품 및 어획물 절도, 해상 양식장 등 강·절도 사범과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과적·과승 등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2월23일 부터 해상안전법 주취운항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 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됐다.
류재남 보령해경서장은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은 근절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인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구명동의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겨울철 해상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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