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보건소 새해 공중이용시설 흡연단속
서천군보건소 새해 공중이용시설 흡연단속
  • 윤승갑
  • 승인 2016.01.0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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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등 1,439개소, 학교 45개소 및 버스정류장 등

▲ 서천군이 일반음식점 및 버스정류장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흡연을 단속한다.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보건소(소장 김재연)는 서천군 조례지역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6일 군 보건소는 올해 지속적인 금연구역 점검 및 흡연 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쳐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군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 1,441개소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연 스티커 부착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해왔다.

서천지역의 경우 일반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호프집 등 1,439개소에 대해 금연장소로 지정돼 있다.

서천군 조례에 의한 금연 지정구역은 학교 45개소(서해유치원, 장항유치원 포함)와 버스정류장 4개소(서천특화시장, 서천축협 앞, 세안약국 앞), 레포츠 공원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군은 금연 조례지역을 정류장, 주유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서천군 조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본인의 건강과 주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 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11명이 등록해 452명이 금연에 성공, 50%의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금연상담실 등록 시 3개월간 X-레이 촬영은 물론 6개월간 금연 성공 시 무료 스케링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제공하는 등 흡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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