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18일까지 실시
서천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18일까지 실시
  • 윤승갑
  • 승인 2016.01.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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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역 축산농가 대상 총 3만 7,150두 대상 예방접종

▲ 예방접종 팀 관계자가 한우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서천군>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구제역 바이러스 조기차단을 위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육중인 3만 7,150두 전량에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중수의사 4명으로 이뤄진 예방접종팀은 이달 18일까지 소.돼지.염소.사슴농가를 직접 방문해 구제역 스트레스 예방제를 공급하며, 공병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접종을 확인한다.

서천지역 한우농가는 총 500가구로 1만 2,600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양돈농가는 22가구로 총 2만 3,8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염소와 사슴농가는 172가구로 총 3,280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중 50두 이하 영세농가는 군에서 접종 팀을 운영, 공중수의사가 직접 접종하고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수령해 자가 접종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령농가 및 입원 등 사정에 의해 직접접종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 팀이 방문해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접종은 출산일을 앞둔 개체는 제외되며 브르셀라와 결핵 전파 우려로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주사기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군은 2011년과 2014년에 발생했던 구제역 기간 동안 구제역예방 접종, 거점소독시설 운영, 공동 집중방제 등 철저한 방역관리로 단 한건의 구제역 의심건도 발생하지 않은 청청구역으로 방역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2011년 7월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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