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제조.가공업소 및 대형마트.음식점 등 대상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특별사법경찰지원팀을 중심으로 2월 5일까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와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반은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유통기한경과제품 제조.보관.판매행위 △값싼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기타 무신고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한과류, 곶감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세트를 비롯한 선물용품 등 설 소비 품목도 점검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군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과 자체단속반을 병행해 단속을 실시한다.
김광중 안전총괄과장은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선물용 성수식품 등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특별사법경찰지원팀(041-950-4111)으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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