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4대(代)가 함께 살면 ‘효행수당’ 지급
서천군 4대(代)가 함께 살면 ‘효행수당’ 지급
  • 윤승갑
  • 승인 2016.01.1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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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장려 차원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지급, 이달 27일까지 신청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아름다운 가족제도 정착과 효행문화 장려를 위해 4대(代)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서천군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효행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각 50만원의 효행수당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효행수당 지급을 통해 잊혀져가는 ‘효 문화’를 되살리고, 어르신을 모시며 효행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군은 앞으로도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사회복지실(950-4748)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팀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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