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합의부 무자격 조합원 196명 조합원 인정
항소여부 따라 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 해결 가능성 배제 못해
항소여부 따라 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 해결 가능성 배제 못해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 판교농협(조합장 차대은)이 14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합의부에서 진행된 조합장 당선무효본안소송(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1심 판결결과 승소했다.
판교농협은 지난해 치러진 3.11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낙선한 백 모씨가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당선무효본안소송을 제기해 송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판교농협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196명의 조합원 선거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된 당선무효본안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는 것이다.
판교농협 관계자는 “재판부가 선거당시 조합이 개별실태조사를 통해 선거인명부에 등재한 조합원을 선거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패소한 백 모씨의 항소여부가 주목된다.
판교농협은 백 모씨가 당선무효소송과 함께 제기한 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만일, 백 모씨가 이번 판결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소송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3.11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합원 자격여부와 관련해 서천지역은 그동안 4개 조합에서 소송이 진행되거나 잡음이 일었다.
현재 서천축협은 조합장 재선거를 통해 박근춘 현 조합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고, 장항농협은 최근 백석기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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