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던 338명이 검거됐다.
15일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5년 11월 2일부터 100일간에 걸쳐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A 모(33세, 남자) 등 3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군인 신분인 B 모(29세) 등 7명은 군부대로 이첩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와 운영사무실을 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인터넷 도박을 벌인 것으로, 1회 5천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돈을 걸고 주로 스포츠 도박,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벌였으며, 그중 일부는 수개월간에 걸쳐 최고 수천 만 원 상당을 도박에 베팅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이번 검거된 도박 피의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도박사범 338명 중 남성이 324명 여성이 14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64명, 20대 124명, 40대 43명, 50대 5명, 10대 2명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20~30대가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14명으로 가장 범행율이 높았고 그 뒤로 무직자가 60명, 서비스업 37명, 자영업자 28명 순으로 범행율이 높게 나타났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니 만큼 인터넷 도박 운영자 뿐 만 아니라 인터넷 도박행위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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