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군수, ‘축산인 요구 안 적극검토, 수용의지’ 밝혀 조례 개정 파장 일단락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최근 서천군이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통해 강화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연장에 뿔난 축산농가들이 지난 17일부터 펼쳐온 반대집회를 풀었다.
23일 서천축산업협동조합 등 6개 축산단체는 “노박래 서천군수가 박근춘 서천축협조합장 및 축산단체 대표들과 만나 축산인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이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22일 집회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조례 개정 이후 축산업 발전과 축산인 지원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에 따른 축산인들과의 마찰은 일단락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천축협 등에 따르면 축산단체들이 지난 22일 관련조례 가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서천군 축산업발전을 위한 요구안’을 노박래 군수에게 전달, 노 군수가 “이를 검토하고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회를 해산 결정했다는 것.
축산농가들은 요구안을 통해 우선 적법한 축사신축에 대해 발생하는 주민민원에 대해 불수용 하겠다는 원칙입장을 전달했다.
세부내용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서천군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예산 확대(퇴비살포기 및 퇴비사 시설비 지원 등) △무허가 축사개선대책 지원을 요구했다.
이밖에 △기존축사의 환경개선 시 20% 증축허용 △신설된 2,000㎡ 이상 축사 500m이내 신축금지안 폐지 △주거 밀집지역(5호) 거리산정 시 거주하지 않는(폐가. 이주)농가 호수에서 제외 △축산환경 개선으로 민원발생 감소 시 조례 개정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서천지역 축산농가들은 무질서한 축사시설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서천군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연장한 관련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지난 17일부터 집회를 벌여왔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 18일 한우와 젖소는 350m로 제한거리를 연장하고 2,000㎡ 규모 이상의 축사는 500m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조례가 가결되면서 집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전달해왔다.
한편, 서천지역은 지난 말 현재 △한우 1만 1,987두(488가구) △젖소 1,348두(15가구) △돼지 2만 3,482두(20가구) △닭 227만100수(48가구) 등이 사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