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부담 고려 500m 제한한 서천군 상정안 수정, 축산농가 반대 여전
이에 따라 앞으로 서천지역에서 한우.젖소를 비롯한 각 축종별 축산시설을 신축하려면 주거지역으로부터 350m 벗어나야 가능하다. 기존 거리제한은 200m였다.
18일 서천군의회(의장 한관희)는 제244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한우 및 젖소 사육 거리제한을 350m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군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세국) 회의를 통해 한우 및 젖소사육 거리제한을 500m(상정 안)에서 350m로 수정의결하고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또 2,000㎡ 규모 이상의 축사는 500m이내로 제한했다.
돼지.닭.개, 사슴.말.오리.양 등의 축종별 거리제한은 각각 1,000m와 500m로 제한했던 원안대로 가결했다. 기존 거리는 소 200m, 젖소 250m, 이밖에 축종은 500m였다.
당초 서천군은 무질서한 축사시설의 사전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돼지.닭,개는 1,000m, 소.젖소.사슴.말.오리.양은 500m로 제한거리를 연장한 조례안을 상정했었다.
이를 두고 서천지역 축산농가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례안’이라며 강하게 반발, 군의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폐지를 요구했다.
반발이 일자 군의회는 거리제한을 500m로 하고 기존 서천지역 축산농가에 한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70%의 주민동의를 얻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축산농가의 반대로 진통이 거듭됐다.
이에 대해 박근춘 서천축협 조합장은 “축산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리제한을 강화한 불합리한 조례안은 지역 축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신규 축산인 부족으로 서천지역 축산업은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며 조례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군 의회는 “행정과 축산농가, 주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여서 안타깝지만 축산농가의 위축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고심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김경제 의원은 “축산농가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거나 지역파장을 고려해 원안을 완화한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주민행복추구권을 감안해 축산농가도 책임성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지원대책 등을 후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