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에서 9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해고 됐다는 송미량씨는 “보령시청은 쪼개기 계약 10월 11개월틀 하며 1년이 다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하루 휴무를 하고 싶어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하루를 빠지면 일차, 주차, 월차 3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빼서 지급해 쉬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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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에서 9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해고 됐다는 송미량씨는 “보령시청은 쪼개기 계약 10월 11개월틀 하며 1년이 다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하루 휴무를 하고 싶어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하루를 빠지면 일차, 주차, 월차 3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빼서 지급해 쉬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