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세종충남 '보령시 기간제비정규직 해고 철회하라'
민주노총세종충남 '보령시 기간제비정규직 해고 철회하라'
  • 이찰우
  • 승인 2016.02.24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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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기간제법 위반에 지자체 기간제 고용 상황 '허위보고' 의혹
'부당해고'와 '쪼개기 계약' 중단 요구...김동일 보령시장 대화 촉구

▲ 24일 충남 보령시청에서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보령시의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 불법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위원장 이귀진)이 24일 보령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기자회견과 함께 보령시가 지자체 기간제 고용상황에 대한 허위보고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령시가 지난해 말 부터 2월 현재까지 10명의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법해고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지부에 따르면 보령시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1년 동안 근무한 종사자들을 지난 12월 부터 2월 현재 까지 10명을 집단해고 통보했다.

이에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장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동단체가 나선 것.

▲ 민주노총세종충남 '보령시 기간제비정규직 해고 철회하라'
이들은 2013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을 통해 2년 이상된 기간제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인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또 기간제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쪼개기 계약(11개월 계약 후 1개월 퇴사하는 방법)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이지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 고용안전성은 정규직과 유사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과 비슷한 직급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이라 할 수 있다.

기존 계약직 인력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매년 늘어나는 연봉을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한다.

이에 보령시는 예산문제로 인해 해당 노동자들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국회 정청래 의원이 요구한 각 지자체별 기간제 근무자 고용 상황에 보령시가 1월 15일자 제출한 보고자료에는 지난 해 12월 14일 해고된 보령시 기간제 근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허위 자료’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보령시에서 9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해고 됐다는 송미량씨는 “보령시청은 쪼개기 계약 10월 11개월틀 하며 1년이 다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하루 휴무를 하고 싶어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하루를 빠지면 일차, 주차, 월차 3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빼서 지급해 쉬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부는 "시와 노동조합이 해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 한 것은 모범이 아니고 불법적행위를 민간에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은 보령시 뿐만 아니라 충남지역 기간제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오는 3월 도청에서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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