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보건소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는 동지역 버스 승강장 10미터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시 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를 제정해 시민 밀집 이용지역 버스 승강장 4곳과 학교절대정화구역 58곳, 주유소 6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추가지정 고시를 통해 동지역 시내버스 승강장 78곳을 지정했고, 올해 1월부터는 해당 승강장에 대한 금연 표지판과 안내문을 부착하며 금연지도원과 함께 홍보 및 사전계도 활동을 펼쳤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쾌적한 버스승강장 이용을 위해 동 지역 모든 버스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이용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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