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착한신고 112 당신이 용기내주실 때
아동학대 예방 착한신고 112 당신이 용기내주실 때
  • 임성순
  • 승인 2016.03.23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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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순 여성청소년계장/서천경찰서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어린생명이 보호자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끔직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아동이란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18세 미만의 자를 가르킨다.

다음의 경우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상흔,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미취학 무단결석 방치 등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하면 112로 용기있는 신고가 필요하다.

스마트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이는 앱스토어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검색하여 다운받아 설치후 실명인증을 통해 가입하고 “아동학대 제보”를 클릭하여 신고하실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으며 용기있는 신고가 학대당하는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아니라 우리들의 일이다. 아동학대도 가정폭력의 한 종류이다.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는 학교폭력에서도 많은 악영향을 끼친며 우리사회를 병들게 한다.

오랫동안 아동학대로부터 노출되어온 자녀는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를 학대할 우려가 높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폭력의 대물림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제는 112신고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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