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도박장에서 상대방을 폭행하고 1,900여만원을 강취한 A씨(45세,남)와 B씨(32세,남)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9일 보령시 소재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고 함께 도박에 참가한 피해자가 돈을 딴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선풍기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B씨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19일 05:16경 도박장에서 폭행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출동해 강도상해 피의자 2명을 특정하고, 현장에서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 포함 6명은 상습도박, 도박을 방조한 3명은 상습도박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11명를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