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산정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해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22만 959필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항공사진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했다.
열람 대상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 민원지적과(930-3476, 3455)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5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20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 접수한 의견을 시 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후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모두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서를 접수해 모든 절차를 거쳐 재결정한 후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쓰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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