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심, 성현아 브로커가 원정 성매매 동일 인물?
성현아 파기환송심, 성현아 브로커가 원정 성매매 동일 인물?
  • 박귀성
  • 승인 2016.04.23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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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열려, 이전보다 당당히 “믿어달라”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성현아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비공개 공판’으로 열렸다. 이는 성현아가 무죄를 받은 만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배려로 보인다.

배우 성현아 파기환송심 맡은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22일 오후 제210호 법정에서 공판을 개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에 대한 파기환송 첫 심리를 진행했다.

성현아 피고는 지나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성현아는 이같은 혐의로 2013년 12월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2014년 1월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배우 성현아 파기환송심 맡은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22일 오후 제210호 법정에서 공판을 개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에 대한 파기환송 첫 심리를 진행했다.
성현아 사건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현아 입장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성현아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지난 2월18일 성현아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현아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후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엔 성현아가 2010년 1월 하순경 성매수 당사자로 지목된 A씨를 소개받을 당시 이미 전 남편과 이혼해 별거하고 있었고 재혼할 사람을 찾고 있던 상황도 유의미한 작용이 있었다. 이런 논리라면 성현아는 성매수자로 처벌 받은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검찰조사 당시부터 1심과, 2심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설령 A씨가 성현아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당시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현아가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날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성현아 측이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관련자 외에 법정 참관은 불허됐다.

성현아 재판이 세간에 커다란 이슈가 된 것은 단순한 성매매 차원이 아니다. 한 여성으로서는 가장 꺼릴 수 밖에 없고, 자신에게 ‘주홍글씨’가 될지도 모를 ‘성매매’ 치부에 대해 당당히 맞서 ‘아니다!’라는 진실을 증명한 용기다. 이점이 성현아 사건에서 성현아가 돋보이는 이유다.

또한, 간과하지 못할 점도 있다. 성현아의 이번 사건에 관련된 브로커 B씨의 정체다. ‘풍문으로 들었소’에 출연한 한 연예인은 “해외 원정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A양에게 성매수 남성을 알선한 브로커가 성현아 사건의 브로커와 동일 인물”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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