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김영란법이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26일 발언을 문제 삼고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간담회를 갖을 것을 두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국장단을 만났다. 다행한 일이다. 민심을 가감 없이 듣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철수 대표는 이어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대화하고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총선 민심은 대화하고 협력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화정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다시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이 내수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그걸 내수와 연결시키기보다 오히려 원칙적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면서 “김영란법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안철수 대표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3당 대표를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늦게나마 여야정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생산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까봐 우려된다”고 다소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염두에 둔 듯 쉬는 시간 틈틈이 농담 섞인 발언도 곁들였다. 안철수 대표는 박지원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 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다”고 하고, 천정배 공동대표에겐 “너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 있어가지고…. 경제도 모르고 고집만 세고…”라고 농담을 건넸다.
한편, 이날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김영란법’이란 본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이를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 간칭한다. 이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이 100만원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공직자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다.
김영란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로, 안철수 대표는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 당시 조속통과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