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초, 변호사가 알려주는 찾아가는 법 교육 실시
서천초, 변호사가 알려주는 찾아가는 법 교육 실시
  • 박성례
  • 승인 2016.04.2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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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 대상 학교폭력 처벌 현행법 이해, 변호사 직업 진로체험

▲ 송민영 변호사가 서천초 5~6학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처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서천교육지원청>
(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서천군 서천초등학교(교장 나혜숙)는 ‘찾아가는 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도왔다.

28일 서천초에 따르면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법 교육은 솔로몬로파크에서 주최하는 교육으로 평소 법 교육을 체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학교폭력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송민영 변호사를 통해 학교폭력이 실제 법에서 어떻게 처벌받고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학교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또 학생들에게 변호사가 되는 법이나 변호사가 하는 일 등 변호사와 관련된 것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봄으로써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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