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발표, “식사도 선물도 접대는 상한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 “식사도 선물도 접대는 상한선 있다”
  • 박귀성
  • 승인 2016.05.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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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2만9천원짜리 먹거리 실제로 등장하나?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김영란법 시행령 발표가 코앞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공직자 청렴을 골자로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직무와 관련되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 또는 선물을 금지한다.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뒷받침할 시행령안을 내놓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 만으로, 입법예고 이후 다음달 22일까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40일간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순 이후 법 시행 전 김영란법 시행령은 최종 확정된다.

▲ 김영란법을 최초 제안했던 김영란 대법관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향후 경기침체를 우려한 한우농가와 화훼농가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란법 적용 이전에,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식대의 경우 3만원, 경조사비용은 5만원의 상한액이 마련돼 있다. 이를 보면 식대는 상한액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조사 비용 상한만 5만원 조항을 넣은 것이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선물 비용 상한액은 없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때문에 적지 않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난 2015년 3월 격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마련한 것인데,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 이상 식사를 대접받으면 적지 않은 과태료물게 된다. 선물 또한 가격 상한선이 있고, 경조사 비용 역시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제된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우선 공직자가 외부 강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은 각 직급별로 상한선에 대해 차등을 두었다.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이 상한액이다.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22일까지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오는 7월 중순 국무조정실 심사를 거쳐 8월에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영란법의 온전한 시행여부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가 시행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시행령안 발표와 상관없이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김영란법 관련 심리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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