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 끼어드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보복운전이다.
운전자들끼리 얼굴이 보이지 않아 소통이 불가능하니 더욱 대담한 행동으로 이어져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니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복운전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3년 집행유예 5년까지 선고 된 바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있을까? 우선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 하는 경우,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추월해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을 차선 밖으로 밀어 붙이는 경우, 위 목록 중 2개 이상의 확실한 장면이 녹화된 증거물이 있어야 하며 단순 우연히 한 두번 발생한 상황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차량에는 블랙박스를 장착하였으니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겠다.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상대방이 먼저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생한 보복운전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절반 이상이 과도한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때는 깜빡이를 켜고 비상등을 켜주어 미안하다는 뜻을 상대 운전자에게 전해준다면 보복운전의 절반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잘못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 예절을 갖지 못한 운전자 또한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운전을 물론이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운전 예절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