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최대 70% 지원
보령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최대 70% 지원
  • 이찰우
  • 승인 2016.05.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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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가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국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 2억 24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비 50%와 지방비 20% 등 모두 70%를 지원하며, 축산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관련 법인이다. 대상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해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시가 기준으로 소, 말, 사슴, 양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80%까지, 가금 8종 및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된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소 가입 가능 연령이 2개월에서 15일로 변경됨에 따라 폐사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 송아지도 가입이 가능해 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성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해당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수해․설해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등으로 인해 즉시 도살해야하는 경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실손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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