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된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으로 들어와 고기를 잡다가 인근 해상을 경비중이던 태안해경 1507함(제민7호)의 추적으로 나포됐다.
태안해경 1507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곧바로 신진항으로 압송, 노황어 0008호 선장 국모씨(69년생,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 거주)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나포된 중국어선은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조치하고 10일 낮 12시경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외곽, 공해상으로 추방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허가없는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와 EEZ내에서 조업한 행위는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외국어선은 끝까지 추적, 나포해 관련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며, 해양경찰은 빈틈없는 해상경비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주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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