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 편집국
  • 승인 2016.06.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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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경사/서천경찰서 비인파출소

▲ 김창준 경사
완연한 봄날에서 뜨거운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가족단위의 나들이객들이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하고 있는 반면 일반도로에서는 뒷좌석 안전띠는 제외하고 앞좌석만의 착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를 보면 2015년 기준 5년간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말미암은 사상자가 약 8만 명(79,551명)으로 앞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27,869명)의 3배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승용차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4.4%이나 뒷좌석 착용률은 19.4%에 불과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 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1.54%로 착용 시 사망률 0.44%보다 약 3.5배 높았으나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자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2014년 84명에서 71명으로 격감한 것으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증명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발맞춰 한국도로공사는 6월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한 차량만 통과를 허용하고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을 계획이며 안전띠 미착용자가 있는 운전자에게는 먼저 안전띠 착용을 계도하되 이에 불응 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까지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더욱 더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경찰청이 입법예고하는 등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 제정을 통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현상이나 나와 가족 그리고 시민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생명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며 생명이 담보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 집행에 적극 동참하며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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