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8일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일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3회 이상 체납한 체납차량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영치 예고증이 발송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차량도 함께 영치할 계획이다.
군은전 지역을 돌며 차량 탑재형 자동인식시스템과 올 상반기 확대 보급한 휴대용 스마트폰 영상조회기를 통해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대성 재무과장은 “납세자가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연중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월말 현재 서천군의 체납액은 자동차세 체납 6억2,5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18억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무과 징수팀 및 차량관련 과태료 부서,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합동으로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