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홍보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홍보기간 운영
  • 박성례
  • 승인 2011.10.1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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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박성례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오는 31일 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 안내 노력으로 지난 8월말 고용보험 1,461천개소, 산재보험 1,675천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고용․산재보험 혜택, 퇴직연금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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