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기분 재산세 1778억 1000만 원 부과
충남도, 정기분 재산세 1778억 1000만 원 부과
  • 이찰우
  • 승인 2016.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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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부과액 3.9% 증가...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81만 6000건, 1778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 절반(10만 원 이하는 전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올해 부과액을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1135억 72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497억 2000만원 △지방교육세 145억 1800만 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 587억 600만 원 △건축물 1188억 8000만 원 △선박 1억 8700만 원 △항공기 3700만 원 등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6억 8200만 원(3.9%) 증가한 규모로, 개별 주택 가격 상승(2.68%)과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당 65만 원→66만 원), 신규 아파트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씨티, NH, KB, BC, 제주, 수협, 광주, 전북)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된다”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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