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사드 국회 동의 필요성”, 박근혜 뭘 감추기 위해
입법조사처 “사드 국회 동의 필요성”, 박근혜 뭘 감추기 위해
  • 박귀성
  • 승인 2016.07.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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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사드 국회 동의 요구 사안” vs 정부 “필요없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입법조사처가 14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 배치 결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입법과 정책 수립 관련 사안을 연구하고 조사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법률적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조사기관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정부가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삼은 국회와, 법제처 주장을 인용하는 정부 관련 기관과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라고 정부의 강행을 지적한 바 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미 지난 8일부터 사드 한반도 배치가 공론화 된 후인 지난 10일에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박근혜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중대 사안을 ‘깜깜이’로만 일관하려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4일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놔, 향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사드 배치 합의는 이미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 등 2개 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 약정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모(母)조약을 해석하면 모조약에서 예정하는 시행범위를 유월하다고 봐 조약 형태로 체결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입법조사처가 이날 유권해석을 이와 같이 내놓은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해 답변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김해영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이번 사드합의와 같은 국방, 안보에 관한 정치적 약정은 헌법 제60조 1항의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며 “만약 조약 형식으로 체결된다면 국회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는 미국과 체결한 모조약이 있는 네덜란드가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을 체결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례도 함께 담겼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드 배치 결정은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정부가 법률적 해석을 놓고 충돌한 것은 이번 사드 관련 문제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엔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정책’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막후에서 지휘하는 비공식 모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서별관회의’에 대해 “회의록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놔,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입법조사처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별관회의가 회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옴에 따라, 서별관회의가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답변을 낸 바 있다.

정재호 의원은 당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굳이 감추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일정 기간 공개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감추기 위해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입법조사처는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라고 보도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균형된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국내배치 합의의 국제규범적 성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기관 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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