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LNG는 생산량 기준 세제곱미터당 1원, 석유류는 생산량 또는 반출량 기준 리터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18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천연가스 저장소, 석유류 정제시설과 저유소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충남도는 연간 217억원의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은 “환경오염과 및 소음 등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과세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2014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인상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았으나 관철시켰다, 충남도와 에너지 관련 시설 소재 지역의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충남도 지방세수를 195억원에서 390억원으로 200억원 가까이 늘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LNG(천연가스) 및 석유류 정제, 저장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의원과 충남, 대전 지역 여야 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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