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회의규칙 개정안 가결
서천군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회의규칙 개정안 가결
  • 윤승갑
  • 승인 2016.07.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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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운영위원회 통해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가결
25일까지 조례안 8건 의결 등 집행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의회 제249회 임시회가 19일 개회된 가운데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기 원구성 파행운영 이후 열린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키로 한 의장 선출방식 변경을 위한 제도 변경 절차가 곧바로 이어진 셈이다.

이로써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은 25일 본회의를 통해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서천군의회는 민선8기 서천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부터 개정 회의규칙이 적용돼 의장후보 등록에 이은 정책발표 등을 거쳐 의장을 선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는 ‘5분발언제’ 도입도 포함돼 군정질문을 제외한 임시회 및 정례회 때 집행부를 상대로 특정 현안 등을 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게 된다.

의장선출 ‘후보등록제’ 및 ‘5분발언제’가 도입될 경우 충남도내 각 시.군의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9개(총무위 4건, 산건위 4건) 조례안 및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 의결한다.

의견청취의 건은 한산모시 전수교육관 증축사업에 다른 서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서천군 상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국제개발협력 조례안 △서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레안은 △서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아울러 20일~22일에는 집행부로부터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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