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따라 2년마다 1회이상 추가 보수교육 이수해야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알리기에 나섰다.
올 1월 21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으나, 현재는 바뀐 법령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해당 기간 중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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