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자치’...비겁한 중앙정부
무늬만 ‘자치’...비겁한 중앙정부
  • 편집국
  • 승인 2016.07.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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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

▲ 조동준 의원.
서천군은 8월1일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기존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과하게 되게 된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물론 지난해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천군수가 발의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정서적 ‘조세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인상된 주민세는 비단 서천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세율인상 권고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단행했다.

서천군은 왜? 아무리 2001년 현행 3천원으로 인상된 후 15년이 지났다하지만, 단계적 인상이 아닌 파격적인 200% 이상을 ‘조세저항’을 무릅쓰고 인상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번에 주민세 인상으로 우리 서천군은 1억7,500만원 정도를 더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앙정부의 인상 권고를 듣지 않아 받아 온 페널티가 없어짐으로써 5억2,500만원 정도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결국 ‘교부세 삭감이라는 중앙정부의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서천군 관계자의 말과 같이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예산을 ‘쥐고 흔드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철저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놓여 있다.

지방장치의 심각한 침해이자 무력화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이다.

단순히 계도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벌칙’을 강조하는데다 그 벌칙의 핵심이 바로 ‘돈’ 줄을 줄이겠다는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의 중앙정부의 처사는 정말 ‘비겁하다’ 하겠다.

이렇게 비겁한 중앙정부의 ‘협박’은 최근에 다양한 방면으로 문제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지방정부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등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서천군과 같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도록 교육부가 강력하게 들고 나온 것이다.

중앙집권적 국가개발로 인한 농촌의 쇠퇴, 지방의 몰락으로 인한 자체수입 부족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만 몰고, 이러한 몰락을 더욱 가중시킬 교육환경 저하가 자명함에도 일방적 기준으로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나 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지난해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가 각자의 고유성을 담아 추진중인 복지사업을 중앙정부의 임의적 ‘잣대’로 칼 질 하고자 나섰다.

이로 인해 충남의 경우 시군 등과 매칭으로 수행중인 41건 152억원이 정비 대상에 올랐고, 우리 군도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가 들고 나온 카드는 이 방침을 어길 경우 기초연금 부담금의 국가부담 비율을 줄여서 지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밖에도 시도 교육청과 예산 부담 문제로 싸워 온 ‘어린이 보육 누리사업 문제’, 시·군조정교부금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수도권 도시의 반발을 샀던 ‘지방재정개혁안’ 등 현 정권 들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간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앙정부가 협박의 근거로 삼는 교부세는 엄격히 말하면, 지방의 주민이 임시로 중앙정부에 국세로 내고 다시금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선 재정분권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 간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방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가 8:2 수준이다. 최소한 선진국의 7:3 수준으로 조정하고, 나아가 6:4까지 지방세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나아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이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까지 나아가야 한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더 이상 중앙정부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말도 안되는 ‘협박’으로 일삼지 않도록 바꿔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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