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행위 과태료 부과
서천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행위 과태료 부과
  • 윤승갑
  • 승인 2016.07.2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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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내달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와 그밖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시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지 위조 등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최근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구남신 사회복지실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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