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1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광복71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이찰우
  • 승인 2016.08.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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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경찰에서는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오는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15. 7. 13.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날(7.12.)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남.세종시에서 특별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총 5만9천여 명으로(전국 142만여 명) ①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5만4천여 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2천5백여 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며 [2백여 명]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1천8백여 명]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하며,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①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고 ②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고 ③ 경찰민원콜센터(☎182)에 09:00 ~ 18:00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④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도 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8. 12.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고, 오는 13일 부터 15일 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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