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2016년 주민세 균등분 4만 9023건, 7억1158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38%인 776건, 2326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 유입과 신규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과 기준일은 8월 1일이고, 부과 대상은 보령에 주소를 둔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지역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등) 등 이다.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은 읍·면지역 6600원, 동지역은 99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 받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 쉽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주민세는 시민이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이는 복지와 청년일자리 창출, 교육예산에 우선 투입하는 만큼, 시민의식을 갖고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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