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서천특화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서천경찰서 서천특화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 윤승갑
  • 승인 2016.09.0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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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서천특화시장~봄마트 500m 구간 허용, 이웃사랑 나눔 실천

▲ 전준열(사진 중앙) 서장 및 김준모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홀몸어르신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서천경찰서>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경찰서(서장 전준열)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천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정차 허용 기간은 18일까지로 서천특화시장에서 봄마트 삼거리까지 약 500m구간에 대하여 추석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기간 중 교통.지역경찰을 집중 배치하여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병렬 주차 등 주차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전준열 서장은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주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경찰서는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김준모)와 함께 화양면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는 등 담소의 시간을 갖고 정성으로 마련한 햅쌀과 김 등 명절위문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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