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범죄 비상등' 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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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 승인 2016.09.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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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철 순경/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 유인철 순경
무더운 더위가 지나가고 우리의 명절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와 가족과 친지들의 만남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빈집털이, 날치기, 택배를 가장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죄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빈집털이 예방법으로는 먼저 현관문 앞에 신문이나 우유가 문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문, 우유가 쌓여 있으면 빈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꼴이 되어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도식 아파트는 고층이라도 창문 단속에 신경 써야한다. 방범창 안에 쇠를 심은 형태의 방범창이 좋고, 도둑이 가스 배관을 탈 수 없도록 철조망을 감아두거나 기름칠을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택배를 가장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택배가 반송됐다는 등의 전화나 ARS 또는 ‘택배 배송 지연’, ‘배송 주소지 확인’, ‘추석선물 도착’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명절 때만 되는 기슬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사기문자)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사기단은 이러한 전화와 문자의 수신자에게 택배 수신자 확인 등의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해 취득하기도 한다. 이를 악용해 수사기관 등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내 누리망 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게 한 후 소액결제 등을 하는 수법을 한다.

이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은 후 개인 정보 유출 확인 및 스미싱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대출 권유 전화는 통상 전화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대출 상담이 필요하면 1번 버튼을 눌러 달라.’는 식의 자동응답전화기 기계음을 통해 대출 상담원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전화들에 대해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지출이 증가하는 명절 때가 되면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범죄예방에 신경을 기울이고 대비한다면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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