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자 중 개명 신청 받아 법적 절차 마쳐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올해 충남도내 결혼이주여성 22명이 한국 이름을 선물 받았다.
도는 도내 결혼이주여성 1만254명 중 국적을 취득한 3천243명을 대상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받아 22명의 신청자에 대해 법적 개명 절차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개명 지원은 외국 이름에서 오는 이질감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법률사무소 청현(변호사 임상구)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개명 지원 사업 실시 이후 현재까지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를 얻은 결혼이주여성은 총 63명이다.
도 관계자는 “개명 이후에는 관할 기관에서 개명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과 인감, 운전면허증 등에 대한 변경 신고 절차를 기간내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개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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