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는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336건, 2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상반기 사용분으로 산정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자동차 취득 또는 폐차 등의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제외하고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2013년 7월 일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 1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저공해차량(유로5.유로6차량)은 면제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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