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사.용역 업무관련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보령시, 공사.용역 업무관련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6.10.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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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교육 장면.<사진제공=보령시>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10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기술직 공무원과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인.허가 민원관계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 시의 공사.용역 관리.감독 분야가 비리 취약분야로 나타나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윤리․청렴교육센터 WAR 대표인 박연정 강사로부터‘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보령’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사회의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법안의 긍정적 취지를 기반으로 조기 정착을 위한 민·관의 상호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사례를 들며 알기 쉽게 안내하고 관련 처벌 규정도 알림으로써 청렴문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허가와 공사, 용역 등 업무 관련 공무원과 사업자 간의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아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덜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청탁금지법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달 26일에는 보령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보령교육지원청, 보령경찰서 공직자와 함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고, 오는 21일에는 간부공무원, 10월말에는 이·통장, 각 위원회 민간위원 등 공무수탁사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해 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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