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cm이하 주꾸미 포획 금지 개체량 보호, 어구피해 최소화 등 협약
18일 서천군은 최근(10일) 서면 서부수협 회의실에서 주꾸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서천 낚시어선과 연안자망어업 간 어업분쟁 조정 및 어업자간 협약을 제6차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해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꾸미 잡이와 관련, 매년 갈등이 야기됐던 서천군낚시협회, 도둔리 어촌계, 서천소형선박협회 대표자 간 주꾸미 포획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것.
이들 단체는 협약을 통해 매년 5월 11일~7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로 정하고 전장 10cm 이하 주꾸미의 포획을 금지하며 어구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호 연락망을 유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최근 레저인구의 획기적인 증가와 더불어 낚시어선과 연안자망어업 간 어업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주꾸미 포획과 관련한 어업인 간 분쟁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범수 해양수산과장은 “협약 체결을 통해 관련단체 및 기관 간 상호 신뢰 확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주꾸미 개체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원항과 마량항은 매년 주꾸미를 잡기 위해 레저보트 등의 낚싯배가 몰려들면서 서면지역 소형선박어민 등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서천경찰서는 낚시어선과 연안자망어업인(서부소형선박협회) 간 중재(간담회)를 이끌어 물리적 충돌가능성까지 비쳐졌던 갈등을 우선 봉합했다.
당시 서천소형선박협회 어업인들은 “매년 홍원항과 마량.비인항은 8월 하순경부터 몰려드는 외부 낚시객들로 영세어업인 및 소형선박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주꾸미 포획.채취 금지기간 조정을 통해 치어보호와 어장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레저보트협의회 및 낚시어선어업인 등은 “레저낚시 최대 성수기가 8~9월 두 달인 만큼 금어기를 9월 30일까지로 정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 낚시객들로 인한 어민 및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