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경비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황금어장 사수에 총력대응 중이다.
2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86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 중인 중국어선 A호(쌍타망, 강선, 승선원 13명)를 검거한데 이어 주말에만 4척의 中어선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선박들은 이달 초 중국 산동성을 출발해 EEZ 외측수역에서 조업하다가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 측 황금어장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그물을 사용하거나 어획량 축소보고, 조업일지 부실기재, 무허가조업 등 혐의도 다양했다.
특히, 목선을 주로 이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300톤급 신조 강선의 빠른 속력을 이용해 해경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시도하는 어선도 늘고 있다.
EEZ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군산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이달에만 모두 11척, 이들이 잡은 고기는 수백톤에 달하며 해경에 검거된 후 납부한 담보금만 5억원에 이른다.
이같이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서해바다에 멸치, 고등어, 조기 등 여러 어종의 황금어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말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선들도 최근 만선을 기록할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관할 내에서만 하루평균 약 200여척의 중국어선이 EEZ 내ㆍ외측에서 조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24시간 감시임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검문검색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속에 임하는 한편, 인접 경찰서 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채증활동과 해ㆍ공 입체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폭력저항이 발생할 경우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각오다.
올 현재까지 군산해경이 검거한 중국어선은 모두 28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척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