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땅 거주주민 이주.보상 해결
옛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땅 거주주민 이주.보상 해결
  • 윤승갑
  • 승인 2016.11.0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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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4일 토지매입 구역 제외됐던 박 씨 등 6명 이주.보상 결정
현 거주지 정주여건 열악 및 오염지대 거주 건강악화 우려 이주 불가피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인근(장항읍 장암리) 중금속 오염지대(반경 670m)에서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의 이주.보상 길이 열렸다.

4일 서천군 및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추진 과정 중 토지매입 구역에서 제외됐던 박 모 씨 외 6명의 이주.보상 대책을 현장조정회의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박 씨 외 6명은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이 추진되면서 주민 대다수가 토지매입구역에 편입돼 이주했지만 2014년 1월 토지매입 구역에서 제외되면서 현 거주지에서 살고 있었다. 환경부와 산림청 간 국유지 관리 전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러면서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오염지대 거주로 건강악화 가능성이 높아 올 9월 국민권익위에 이주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모두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로 현재 산림청으로부터 토지를 대부받아 사용 중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날 옛 장항제련소 매입구역 정화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이들 주민들과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주 및 보상을 실시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거주지의 토양오염 여건 및 정주 여건을 감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크게 열악한 상태로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러한 사실 및 법령에 근거하여 신청인들의 이주 및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협의보상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왔다.

박 씨 외 6명의 주민들은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운영된 장항제련소 반경 약 670m 내에 거주, 현 거주지에서 짧게는 1년 8개월부터 길게는 55년 이상을 거주해왔다.

한편,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은 2007년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됐다.

같은 해 충청남도 조사결과 제련소 주변지역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2009년부터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염이 심한 반경 1.5km 이내의 지역은 토지 매입 및 주민 이주 후 오염 토양을 정화하고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한 반경 1.5∼4km 이내 지역은 토지 매입 없이 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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