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박완주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이찰우
  • 승인 2016.11.1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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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용 선박.항공기 등에도 블랙박스 및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 박완주 의원(더민주, 충남 천안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응급의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선박.항공기 등에도 구체적인 상황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을)은 지난 09일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장착대상을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선박.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으로 확대해 보다 효과적인 응급의료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영교, 이찬열, 추혜선, 권칠승, 김현미, 백혜련, 김민기, 김철민, 이정미, 신창현, 김정우, 김경진, 안규백, 임종성, 최도자, 박남춘, 황주홍, 인재근, 양승조, 심재권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 등)를 구급차에 한해서만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급차 외의 응급이송수단을 통해 응급환자의 이송이 이루어진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구급차에만 한정되었던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장착대상을 응급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선박.항공기 등으로 확장해,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박완주 의원은 “구급차로만 한정되었던 블랙박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선박·항공기등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안”이라며“이를 통해 선박.항공기 등으로 이송되는 도서산간의 응급환자와 동승한 보호자 역시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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